광고 의뢰 업무 이양 등 제도개선 나서
제주도가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할 방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체부로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도내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광고법 시행령 상 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지자체 및 지방공공 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고경호 도 공보관은 "제주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게 지역 언론의 지적"이라며 "문체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제주지역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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