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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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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0.12.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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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준비생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7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서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이번 모집에서 4만7,000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고용부가 운영 중인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19년 1월 1일~2020년 11월 30일 수료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다. 4만7,000명이 넘게 신청할 경우, 고용부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한다.

앞서 진행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에 신청했다 탈락한 경우라도, 이번에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새로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신청할 수 없고,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도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이번달 3~7일 5일간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6일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금 50만원이 입금된다. 혹여 탈락해도 이번달 17~20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과 카톡 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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