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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문신' 해도, 키 175㎝·체중 107㎏도 군대 현역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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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문신' 해도, 키 175㎝·체중 107㎏도 군대 현역 간다

입력
2020.12.01 12:00
수정
2020.12.01 21: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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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 판정 기준 개정

지난 10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전주=뉴시스

지난 10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전주=뉴시스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군 면제를 위한 체중 기준도 엄격해진다.

국방부는 1일 신체검사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몸에 문신이 과도하게 많아도 현역(1~3급) 판정을 받는다. 현행 규칙은 신체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문신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문신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보충역은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체질량지수(BMI)와 평발(편평족), 굴절 이상(원시, 근시) 등의 현역 판정 기준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된다. 2015년 일시적으로 군 입대자가 몰리는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한 기준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 4급 판정 기준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이면 과체중 기준은 현재 102㎏에서 108㎏으로,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로 조정된다. 키가 175㎝에 몸무게가 48~108㎏이라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는 의미다.

평발도 현재는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가 15도 이상이었으나, 앞으로 16도 이상이어야 4급 판정을 받는다. 근시도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반면 정신건강 관련 판정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정신 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ㆍ직업적으로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일 때만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 이른바 관심병사(현 도움배려병사) 등 현역 부적합 인원의 입대를 막아 야전 지휘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대 내 각종 사건사고를 막는 차원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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