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초고소득자 세율 최고 45%적용...'부자증세' 소득세법 기재위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초고소득자 세율 최고 45%적용...'부자증세' 소득세법 기재위 통과

입력
2020.11.30 23:13
0 0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기동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기동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소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