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에 끝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계의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대신 탄력근로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금년 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정기 감독 때 근로시간의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는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됐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50~299인 중소기업은 준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계도기간 1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기업은 모두 2만4,179개로, 근로자 수는 25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경영계의 계도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건 중소기업 대부분이 준비를 끝냈다고 봐서다.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지난 9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 기업이 "이미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고, "내년부터는 준수 가능하다"는 대답까지 합치면 91.1%가 문제 없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사 때 '준수 중'이라 답한 기업이 57.7%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답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또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을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방안도 내놨다. 주당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때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46%)거나 일부 해소된다(34%)는 의견이 많았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2월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회에 간 법안이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