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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패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50억 지급하고 680억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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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패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50억 지급하고 680억 환수했다

입력
2020.11.30 10:14
수정
2020.11.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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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불법 재하도급 등

돈 거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돈 거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및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2억여원의 보상급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1,267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접수된 주요 부패 행위 중에는 한 업체가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신고자는 보상금 4,002만원을 받았다.

교육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탄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98만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등을 받은 업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711만원이 지급됐다.

주요 공익신고 중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 등이 포함됐다. 각 신고자는 1,354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416건에 대해 50억1,868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80억3,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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