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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일부터 두달 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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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일부터 두달 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입력
2020.1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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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유흥가·고속도로 등서...점심시간대도 상시 단속

경기경찰이 야간시간 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경찰이 야간시간 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 교통경찰, 경찰기동대 등을 유흥가 일대와 사고 취약지점에 집중 배치해 매주 2회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남부청은 일제 단속 외에도 일선 경찰서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점심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자 외에도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권유했는지 등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경기남부청 주관으로 23회 일제 단속을 실시해 843건을 적발했고, 경찰서에서 상시 단속으로 총 4,769건을 적발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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