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압수수색 관련됐다고 단정 어렵다"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를 받던 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2013년 10월 무렵,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던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실시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는 당시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지하고, 야권은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때 조사본부에서 현장수사팀장과 포렌식 팀원 등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3년 10월 19일 조사본부가 증거확보를 위해 사이버사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을 세우자, 이태하 당시 단장에게 ‘내일 들어갑니다’라고 압수수색이 임박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 덕분에, 이 전 단장이 다음날 부하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단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들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정보를 누설한 게 A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가 국군사이버사 수사를 담당한 이후 이태하를 통해 수사협조를 요청해왔다”며 “문제가 된 통화 내용(내일 들어갑니다)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태하 전 단장이 A씨로부터 다음날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부하들에게 대비하라고 지시하는 게 상식적임에도,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 이런 지시를 한 점도 A씨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이전에 A씨와 이태하 전 단장간의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압수수색 이후 이 전 단장이 부하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자 A씨가 이 전 단장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상부에 건의했던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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