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다음날 오전 1시
장소 무작위… 내년 1월 23일까지
경찰의 단속으로 27일 하루 동안 음주운전자 31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단속을 매일 이어갈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며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된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총 3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19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는 12건이었다.
올해 음주운전 단속은 예년에 비해 이른 시간에 이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오후 9시 이후 노래방은 운영 중단, 음식점은 포장·배달만 가능해서다. 연말 모임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단속 시간도 옮긴 것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1921건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 방법도 달라졌다. 우선 차 안에 측정 장비를 넣어 알코올 성분이 확인되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기존 음주 장치로 검사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시 단속으로 이른 아침의 숙취 운전도 적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내년 1월 23일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장소는 서울 시내 유흥가·시장·지하철역 부근이 대상으로, 매일 무작위로 장소가 바뀌며 단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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