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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6,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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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6, 7년 선고

입력
2020.11.27 15:03
수정
2020.11.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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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2명이 지난 4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2명이 지난 4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은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 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구속 전까지 반성하기는커녕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공범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B군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일부 혐의를 부인해 A군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15)양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미수에 그쳤다. A군은 휴대폰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C양의 나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C양은 친한 남자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 나갔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군 등의 휴대폰이나 C양이 끌려가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당시 사건 담당자 3명에게 정직 등 처분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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