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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4억원 넘는 거액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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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4억원 넘는 거액 도박"

입력
2020.11.27 11:31
수정
2020.11.27 11:36
0 0

"장기간에 걸쳐 해외 도박...풍속 저해"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억대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37)씨와 이모(41)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금모(48)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7회 출국해 카지노를 방문, 다른 일행과 함께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횟수나 기간,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액수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 역시 총 4억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이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57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표는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표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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