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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檢亂 조짐에 "판사 사찰문건이 정상? 검찰 집단행동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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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檢亂 조짐에 "판사 사찰문건이 정상? 검찰 집단행동 특권의식"

입력
2020.11.27 10:32
수정
2020.11.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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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ㆍ징계청구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대표 체제 이후 비교적 말을 아끼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발언을 통해 “검찰은 특권의식을 내려 놓으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직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일선 검사들의 충격이 있겠지만,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 의식”이라고 했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의견표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차장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 등의 내용이 적시된 것을 거론하며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에 민감한 재판부니 언론플레이를 잘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라라는 뜻”이라며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특권이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라고 따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법조인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는 반응과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는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측이 직접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정 재판부와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놀랍다”며 “인권무감각증”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 사찰문건을 언제든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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