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국가적 재난' 포함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만 사용가능했던 가족돌봄휴직을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 차례로 제한됐던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두 차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체계는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바람에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양육부담, 아동학대 위험, 노인들의 건강악화, 우울감 증대, 장애인 활동제약 등에 대해선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비판도 받았다. 정부는 서비스를 다양화해 좀 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가족의 사고, 질병, 노령, 자녀돌봄 들의 이유로 쓸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자녀돌봄은 아이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돌발 상황에서 아이가 아홉살 이상이거나 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는 연간 최대 90일(1회 30일 이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나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가정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원격수업 때 실시간으로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간 실시간 소통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주 1회 이상 학부모와 상담토록 했다. 아동 방임 의심이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도 한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혈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를 보급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집안에 사실상 갇히게 된 중증장애인에게는 외부 활동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수학교는 원칙적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사각지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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