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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검사 되려면 변호사 3년 이상 해야"… 검찰청법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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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검사 되려면 변호사 3년 이상 해야"… 검찰청법 개정 시사

입력
2020.11.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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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SNS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의사 밝혀
"검사, 조직 충성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국민 외면"
"변호사로 일하며 바깥 시선으로 檢 바라보게 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사 임명 대상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로 검찰 조직 문화 개혁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검사 임명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검사 임명 자격이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임명된다"며 "사회생활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 일 수밖에 없다"며 "막강한 수사권으로 (검찰) 조직 논리에 충실하고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인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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