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청구 이후 이틀만...직권남용 혐의
법무부가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수사의뢰 사유로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된 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배포하는 기구가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를 수사의뢰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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