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식 부속품처럼 여겨"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26일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 여수시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1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아들에게 먹여 재운 뒤 이 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범행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울분과 광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