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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로 꾸민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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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로 꾸민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26 15:10
수정
2020.1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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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인 B(당시 30)씨 유족이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대법원은 26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인 B(당시 30)씨 유족이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대법원은 26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남자친구에게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근무했던 의원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반품 처리를 부탁받은 약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부천 링거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A씨는 2018년 10월 부천시 모텔에서 남자친구 B(당시 30)씨에게 링거로 약물을 대량 투여했고, B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박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13만원이 이체된 걸 보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A씨가 B씨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동반자살을 가장해 B씨를 살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카드빚으로 어려워하는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다가 B씨만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팔에도 주사를 했으나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경련으로 주사기가 떨어져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문자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소량의 약물만을 주사했다"며 "A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숙련된 상태인 점 등에 미뤄보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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