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27일 출범
소부장 분야 일본기업 등 제소 적극 대응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특허 등 공격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이 출범한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27일 개소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식민지시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과 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만들어 지원 강화에 나섰다.
대응센터는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카이스트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특허분쟁 지원협업,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 차단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소부장 분쟁 현황파악을 위해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은 물론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분쟁대응전략을 지원하고,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최대- 3년동안 연간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초등 상담을 진행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도와주는 자문단도 운영한다. 분쟁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카이스트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협업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카이스트간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재권 보호 업무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를 막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점차 늘린다.
모니터링 후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피해기업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가 소부장 등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분쟁과정에서 제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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