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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타당성 조사 없이 '2030년 개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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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타당성 조사 없이 '2030년 개항' 목표

입력
2020.11.26 12:07
수정
2020.1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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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울산·경북 지역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로 선정하고, 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며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항공 물류 기지이자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여태 정치권은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여는 것이 민주당이 설정한 목표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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