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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윤석열 총장 직권 남용·비밀 누설죄…직무범위 완전히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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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윤석열 총장 직권 남용·비밀 누설죄…직무범위 완전히 벗어나"

입력
2020.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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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문건 작성한 성상욱 검사 형사사건 피의자될 수 있어"

2012년 7월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서기호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7월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서기호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기호 변호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검사에 대해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과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하며 그 이유로 들었던 판사 사찰 의혹을 듣고 "우선 검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판사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게 판사들 사이에서는 추측으로만 돌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판사들에 대한 파일이 역시 다른 데 활용됐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판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 의혹을 근거로 댔다. 2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과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해 문건으로 작성한 뒤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담당했던 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작성한 건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은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가 아니다"라며 "직무범위와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당초 범죄정보기획관실로, '검찰이 수사만 하면 되지 왜 정보를 수집하냐'는 비판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역할을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해서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과 상고법원 등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올려서 관리 감독과 감시하기 위한 명단"이라며 "한마디로 블랙리스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검사가 해명하다보니 성 검사 개인이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대검찰청 조직에서 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 직무 범위 안에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범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윤 총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다음에 성 검사가 작성해서 반부패부서에 넘겼다고 하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된다"며 "성 검사 자체도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별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아니면 특별수사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행히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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