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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장기간 비워둔 축사 허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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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장기간 비워둔 축사 허가 취소한다

입력
2020.11.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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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가축 미사육 축사 대상
이미 철거·멸실 161 농가 행정처분 확정
미준공 등 기타사유 100여 농가도 청문거쳐 폐쇄

경북 상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으면 해당 배출시설의 허가가 폐쇄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상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으면 해당 배출시설의 허가가 폐쇄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상주시가 축사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사육을 하지 않는 농가 300여곳에 대해 30일부터 축사허가를 취소하고 빈 축사는 폐쇄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2,400여 축산농가를 모두 조사한 결과 175 농가는 축사 자체가 없었고, 125농가는 축사는 있지만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사가 없는 175 농가 중 우선적으로 미착공·철거·멸실된 161 농가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하기로 했다.

또 축사가 있지만 사육하지 않는 농가 중 20여 농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하고, 기타 105농가는 청문 절차 등을 통해 2차 행정처분키로 했다.

시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농가중 3년 이상 미사육한 농가 및 축사가 철거·멸실된 농가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상주시에서 역대 최초로 가축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정처분을 한다”며 “난립한 축사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발생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미사육에 대한 농가 개인별 사유로 민원 발생도 예상되지만, 영수증·가축 거래자료 등 증빙서류 확인과 이·통장과 인근 주민 2인 이상의 사육시설 확인서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축사가 철거·멸실되거나 사육하지 않는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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