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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집행정지로 법정 1차전... '회복 어려운 손해 유무'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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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집행정지로 법정 1차전... '회복 어려운 손해 유무'가 쟁점

입력
2020.11.25 19:00
수정
2020.11.26 01: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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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인용률 높은 편”
‘해임무효’ KBS 정연주 사장 사건선 기각되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처분을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하면서,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해당 조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통상 1주일 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1차 승패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 총장이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집행 및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재판이다. 정식으로 법적 판단(본안 소송 결론)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긴급한 손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 수일 내에 심리가 이뤄지고 결정도 지체 없이 나온다.

본안 사건과 달리 집행정지 신청의 가장 큰 쟁점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 △또는 금전적 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 등으로 본다. 지금 시점이 아니면, 나중에 법원이 본안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을 취소해 봤자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임기제 적용을 받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건이라면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직위를 박탈하는 취지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뒤 그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이 길어지면, 법에 보장된 2년 임기 중 남은 부분을 사실상 채울 수 없어 나중에 손해배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만약 윤 총장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재판 진행 중 임기는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위법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집행정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률은 다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한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과태료나 세금을 내라는 행정조치라면 나중에 돈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시점이 중요한) 영업정지 사건이나 직무정지 사건은 다르다”며 “윤 총장의 직무배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로 공석이 됐다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이를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이 밀어붙인 징계 및 직무배제의 효과가 본안 소송과 상관없이 그 힘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윤 총장이 권한을 회복한 뒤,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 임기 종료(내년 7월)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해임된 정연주 당시 KBS 사장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정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1·2·3심 모두 해임을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정작 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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