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정보를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25일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대검 감찰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그밖에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 ·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의 성향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는데, 이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해선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공소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의 업무"라며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이 아니고, 검찰이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8월 대검 직제 개편에 따라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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