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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경찰 사진 못 찍나' 반발에도, 프랑스 보안법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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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경찰 사진 못 찍나' 반발에도, 프랑스 보안법 하원 통과

입력
2020.11.25 1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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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 식별되는 사진·영상 유포 금지
"경찰 폭력행위 제동할 근거 수집 어렵다"
마크롱의 무리한 '우클릭' 행보에 비판도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경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금지하는 '국제 보안'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경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금지하는 '국제 보안'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프랑스가 서서히 권위주의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프랑스 집권당 소속 나탈리 살스 하원의원)

프랑스에서 집권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LREM)가 추진하는 '국제 보안' 법안 제정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경찰관 보호지만 경찰의 불법적 폭력 행위를 감시할 수단을 빼앗는 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심지어 집권당 내부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재선을 꿈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무리한 '우클릭' 행보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 '국제 보안' 법안이 찬성 388표, 반대 104표, 기권 66표로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 골자는 경찰관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4만5,000유로(약 5,900만원)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에 신상이 노출된 경찰이 위협 받는 일을 방지하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 여론이 거세다. 지난 21일에는 파리를 포함한 전국 도시에서 약 2만2,000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악의적 의도'라는 모호한 단서 조항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과잉 진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의 폭력 행위 촬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우려가 크다. 사진·영상 촬영은 최근 공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당장 지난 23일에도 경찰이 파리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난민 텐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정부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로즐린 바슐로 문화부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합법적 문제 제기를 했다"는 성명을 냈고, 여당 소속 살스 의원은 "권위주의 국가를 믿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면 세계 최초로 보편적 인권 개념을 선포한 국가 중 한 곳인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언론인은 자유롭고 완전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대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번 법안 추진은 마크롱의 '우클릭' 재선 전략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르몽드는 이 법안을 "마크롱의 새 권위주위 흐름의 표시"라고 했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유럽판은 격화한 논란으로 이 법안이 이제는 '정치적 수류탄'이 됐다고 표현했다. 중간평가 격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성향의 여당 LREM이 참패한 후, 재선에 빨간 불이 켜진 마크롱 대통령은 보수 유권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LREM 관계자는 폴리티코에서 "마크롱이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경 우회전을 하고 있다"며 "중도우파인 공화당(LR) 지지자 2명 중 1명은 이제 마크롱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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