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논의 찬반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석탄 발전 수익성이 급락한 발전 공기업과 관련, 전력 당국의 손실 보전 움직임에 환경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예기치 못한 손실인 만큼 합당한 범위에서 보전하겠다는 게 전력 당국의 취지이지만 환경단체에선 석탄발전에 대한 특혜라며 맞섰다.
25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위원회를 열어 정산조정계수를 상향해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면 시행된다.
현재 전력거래는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거래소가 받아 이를 한전에 되파는 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전기는 단가가 낮은 발전부터 높은 발전 순으로 생산되고 수요점에 맞춰 가장 비싼 발전기 단가가 시장 가격이 된다. 이를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한다. 발전단가는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 순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SMP는 보통 LNG 발전단가로 정해진다.
문제는 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에 SMP를 그대로 적용하면 발전 자회사들이 초과 이익을 본다는 점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SMP에 0에서 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곱해 값을 쳐준다. 정산조정계수가 높아지면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하고 자회사 이익은 증가한다. 반대로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 이익은 늘고 자회사 이익은 줄어든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에 따른 LNG 가격 하락으로 SMP가 급락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악화했고 발전 자회사가 크게 손실을 보는 현상이 벌어졌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정산조정계수를 최대 상한 값인 1로 해도 발전 자회사가 적정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 때문에 한 해 전체 정산조정계수를 1 이하로 맞추기 위해 0.8 수준이었던 상반기 정산조정계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등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적자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소급분에 대한 추가 정산금 지급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정산조정계수 적용 없이 시장가로 전력을 거래하는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경제성을 잃은 석탄발전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이 지연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 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전력당국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들에 정산조정계수 1 이상의 추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측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수익을 보전해주는 거라 오히려 시장 원칙에 맞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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