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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파국 맞은 秋·尹

입력
2020.11.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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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감찰 발표에 윤 총장 강력 반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혼란 정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사사건건 충돌해온 두 사람이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 조치로 파국에 직면한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전격 조치에 맞서 윤 총장이 “위법 ㆍ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두 사람의 충돌 해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게 틀림없다.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의 이런 작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방치되는 상황이 어이없고 한심할 따름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방문, “법무부가 그간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ㆍ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ㆍ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거론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거론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들은 모두 추 장관과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동원, 이 사안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당사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다. 물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대면 조사 거부조차 직무배제 등의 이유로 거론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총장 감찰은 평검사 감찰 절차를 준용해야 하는데도 감찰 대상 행위 고지부터 소명 접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적법 절차를 지킨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재판부 불법 사찰’ 등 나머지 사유들도 추 장관과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등을 밀어붙인 것은 결국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멀어진 윤 총장에게 현 정권이 공식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검찰 개혁’이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 같은 그럴 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해도 공직자 신분으로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노력은커녕 극단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상황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데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두 사람은 엄중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무ㆍ검찰의 수장임에도 국가 사법체계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음으로써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두 사람을 모두 사퇴시켜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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