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국토부 2차관 '무면허 렌터카 국민청원' 답변
렌터카 업체 운전 자격 미확인 시 과태료 500만원
청와대는 24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를 가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 자격을 확인하게 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체가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올리겠다고 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 사고 엄중 처벌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인은 10월 1일 전남 화수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22세 조카가 사망했다며, 가해자인 10대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5만1,000여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갖췄다.
손 차관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분을 떠나보낸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여객자동차법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해 가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손 차관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손 차관은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손 차관은 자동차 대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을 높이겠다"며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객자동차법이 지난달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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