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 "위법 감사 거부" 법적 대응 시사?
이 지사 "정치 탄압 주장 납득 안돼"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보복 감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는 위법하다”라며 초유의 감사 거부 카드를 꺼내들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조 시장을 몰아 세웠다.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와 조 시장 간의 공개 설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조 시장은 24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는 부정하지 않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경기도 감사에는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라며 감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도 감사가 법령 위반사항만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조 시장의 주장이다.
조 시장은 그 예로 “경기도 감사관이 시청 공무원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온라인 기사에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까지 조사하고 있다”며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이 남양주시 공무원의 언론보도 댓글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서만 남양주시에 대해 11번이나 감사를 벌인 것 역시 보복, 표적 감사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또 “도지사를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도 노출했다”라며 “위법적이고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고 형사상 조치도 고려하겠다”라고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조 시장은 이어 경기도가 올해 들어서만 남양주시에 대해 이례적으로 11번의 감사를 벌인 것도 지적하며 보복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 시장은 전날 청사 2층 감사관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경기도 감사에 대해 거부 방침과 함께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했다.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감사의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적법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등이다.
◇도·시 공무원들도 입장 내며 공방
이에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 올린 글을 통해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정당한 감사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와 조 시장의 설전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공방으로 번졌다. 남양주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 "경기도가 상당수의 자치사무를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형태의 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시청 직원들이 남양주시정 홍보 관련 언론 보도에 댓글을 게시한 경위까지 따져 물었다”고 경기도의 보복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도 반박에 나섰다. 도는 언론자료를 통해 “정당한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댓글 사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 제보를 통해 접수된 특정 댓글 행위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일뿐 사찰 의혹은 터무니 없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보복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그간 이 지사와 조 시장 간의 갈등 때문이다. 올해 4월 이 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남양주시가 돌연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전국적으로 이목을 끈 하천계곡정비 사업 성과를 두고서도 "원조격인 남양주시가 배제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시장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조 시장은 “감사실장을 공모 뒤 급여 문제 등으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려웠고, 이에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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