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0억원 규모 발행 계획
구매 시 10% 할인 혜택 적용
동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못해
제주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입한 지역화폐 ‘탐나는전(錢)’이 30일 첫 선을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포함 여부는 읍·면 지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3년간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명칭은 제주의 옛 이름 ‘탐라’에서 따온 것으로, 모두가 탐내는 지역화폐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카드형·모바일형 120억원(60%)과 종이형 상품권 80억원(40%)이 발행된다.
소비자들은 탐나는전을 구매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을 사면 10% 할인 혜택을 받고,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사용할 때마다 사용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고, 연말 정산에서는 사용액의 30%까지(전통시장은 4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으로, 연 500만원 이내 한도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도 초과 때에는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탐나는전은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인 경우 가까운 농협과 제주은행을 방문해 구매하면 되고, 카드형이나 모바일은 탐나는전 전용 앱을 통해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종이용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세 가지 종류다. 지역화폐를 80% 이상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탐나는전은 제주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소비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단, 사행산업·불법사행산업·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을 비롯해 도내 5개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종합병원,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매출액 기준 이상의 업체 등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어 이용이 제한된다. 이는 대규모 점포의 쏠림 현상으로 도내 9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는 탐나는전 도입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농민 간 대립으로 논란을 빚었던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서귀포시 동(洞)지역 하나로마트 16곳은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다만 하귀하나로마트는 애월읍 지역임에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어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하귀하나로마트를 제외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는 모두 31곳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진 않아 원칙적으로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지만, 도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가맹점에 포함시켰다. 또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장 78곳과 농협 주유소 21곳 등에서도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도내 농민단체들은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나로마트에 대한 사용처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하나로마트가 제주산 농축산물의 주요 판매처로,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도민들의 접근성도 높아 가맹점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동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한 가맹점 제외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번경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탐나는전 발행 후 내년도까지 지역화폐 운영 성과를 상세 분석한 뒤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