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일부 지자체가 특례시 지정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우려하지만 대도시는 행정·복지서비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서면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특례시여야 하는가.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풀뿌리 자치 강화가 지방분권의 목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생긴다. 인구 100만명인 용인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사회보장급여 산정 기준에서 노인 공제금액이 8,500만원으로 광역시(1억3,500만원)보다 적어 기초연급 수령 대상 범위고 좁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광역시인 울산시는 181명에 불과하지만, 용인시는 368명에 이른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인 평등권을 위해서라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도시계획을 지자체가 직접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첨단·관광산업, 연구ㆍ개발 등의 재정지원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도 용이하다. 지역 일자리와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 여력도 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새 법안은 특례시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하향, 수정한 것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다. 광역시 지정이 더 어렵기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초단체 신분으로 두되, 광역시급 행ㆍ재정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다.”
-특례시 지정 반대 목소리에 대한 생각은.
“각 도시가 가진 잠재력, 역량, 지역 상황이 다르다. 일률적 기준 적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으로 다른 능력을 지닌 지자체에 일률적 권한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차등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적 행정수요를 충족 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 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자치 영역을 확대해 기초단체들이 각자 특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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