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징계가 두려워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를 면제해 주는 절차가 법률로 보장된다. 이른바 ‘복지부동 공무원 방지법’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을 인사상으로 우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우대 근거가 대통령령에 있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효과가 강화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에 면책 규정을 담게 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일반공무원뿐 아니라, 국회와 법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열심히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을 유도, 독려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219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특별승진이나 승진, 성과급 최고 등급을 받았다.
219명 중 26명은 특별승진, 57명은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받았고, 212명은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받았다. 또 6명은 국외훈련 우선 선발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대비 특별승진 공무원 수는 3배(12→36명, 특별승급은 1.9배(30→57명), 성과급 최고등급 공무원은 3.8배(32→121명) 늘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말까지의 성과를 종합,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은 최고 등급인 S등급의 경우 월급의 약 150% 금액이 성과급으로 주어지며, A등급은 100%, B등급은 80% 등이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소극행정 공무원과 그 관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일하는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에도 제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