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불안·공포 시달리는데 죄책 줄이기에만 급급" 지적
이웃집이 담장을 설치해 통행이 불편해졌다며 주민에게 칼부림을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 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세종시 한 업소에 들어가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내 집 근처 거주지에 B씨가 담장을 설치하면서 통행로가 좁아져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전에도 B시와 담장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해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고인은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한 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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