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울시 10인이상 집회 금지에도...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그대로

알림

서울시 10인이상 집회 금지에도...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그대로

입력
2020.11.23 16:19
0 0

서울시 "코로나19 확산세, 집회 자제해달라"
경찰청 "방역 수칙 위반 시 처벌" 강경대응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노동계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노동계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뉴스1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집단행동에 나선 터라 비난 여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 예정된 총파업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재차 밝혔다. 총파업을 앞두고 나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왜 이 시점에 총파업을 하는가’ 라는 물음보다는 ‘왜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업 자체는 일손을 놓는 것인 만큼 감염에 영향이 없고, 집회도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는 만큼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서울시가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고민도 커졌다. 총파업 당일 국회 앞에서 예정된 총력투쟁 대회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변경된 서울시 집회 지침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한 뒤 24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의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내세웠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 일부가 노동3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한다는 취지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변경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며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서울시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