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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에 이젠 '할부 투자'까지 권유...유사수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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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에 이젠 '할부 투자'까지 권유...유사수신 주의보

입력
2020.11.23 14:45
수정
2020.1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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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 40%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업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불법 유사수신’ 피해 신고가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났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은 보험 등 금융상품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행세도 하고, 심지어 투자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내게 유도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인ㆍ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단계: 주의)’를 내렸다.

특히 올해 1~10월 사이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 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6%나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중 피해자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의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유사수신 급증에는 ‘수법의 다양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2018, 2019년에는 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끌어 모았다면, 이젠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파는 척할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행세까지 하고 있다.

이는 불법 유사수신업자가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며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식이다.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수개월만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평생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또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 영업망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돈을 긁어 모으기까지 했다. 특정 물품을 사는 것처럼 꾸며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 대금을 불법 유사수신업자가 챙기는 식인 것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하고,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피해를 본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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