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민주당 의원 '성범죄처벌법' 대표 발의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녹음 땐 3년 이하 징역
국회 입법예고게시판 등서 찬반 논쟁 뜨거워
성관계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관계 녹음이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반대 쪽에서는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물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카메라 등 이용해 영상 촬영시에만 처벌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녹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강 의원은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리벤지포르노 등 피해 막아야" "억울한 누명 쓸 수 있어" 찬반 맞서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환영한다'는 의견이 줄이었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2만여 건 등록됐는데, 그 중에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게시판의 한 이용자는 "음성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기때문에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충분히 협박당할 여지가 있다"라며 "이로 파생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콜센터나 고객센터에 전화걸어도 사전에 녹음될거라 미리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맞섰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용자 백모씨는 "녹음은 무고죄 성립에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며 "자신이 포함된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용자 '프***'는 "합의하에 관계해놓고 여자가 돌변해서 강간이라고 허위 진술하면 남자는 아무런 방어책 없이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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