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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에... "무고 입증 최후 수단"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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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에... "무고 입증 최후 수단" 반발도

입력
2020.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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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민주당 의원 '성범죄처벌법' 대표 발의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녹음 땐 3년 이하 징역
국회 입법예고게시판 등서 찬반 논쟁 뜨거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관계 녹음이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반대 쪽에서는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물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카메라 등 이용해 영상 촬영시에만 처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녹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강 의원은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리벤지포르노 등 피해 막아야" "억울한 누명 쓸 수 있어" 찬반 맞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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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환영한다'는 의견이 줄이었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2만여 건 등록됐는데, 그 중에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게시판의 한 이용자는 "음성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기때문에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충분히 협박당할 여지가 있다"라며 "이로 파생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콜센터나 고객센터에 전화걸어도 사전에 녹음될거라 미리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맞섰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용자 백모씨는 "녹음은 무고죄 성립에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며 "자신이 포함된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용자 '프***'는 "합의하에 관계해놓고 여자가 돌변해서 강간이라고 허위 진술하면 남자는 아무런 방어책 없이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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