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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이상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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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이상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된다

입력
2020.11.23 12: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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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1일부터 종사자 30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노동자도 이른바 ‘빨간 날’에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유급휴무 보장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변화다. 명절 연휴나 선거일 등 한해 약 18일 정도의 공휴일이 있지만, 기존에는 이런 ‘빨간 날’이 법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돼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크리스마스에 사용하라’고 강요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간기업도 ‘공휴일=유급휴일’이 되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고용부는 기업 현장의 충격을 덜기 위해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총 10만4,000개소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에 공문을 발송해 유의점과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큰 대기업과 달리, 중소ㆍ중견기업은 제도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계산이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히 전환하고, 이를 통해 유급휴일을 5일 이상 추가로 부가하는 기업을 정부 정책 참여에 우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등이 대상이다. 제도의 법정 시행일 전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 조달 계약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기가 어려웠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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