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외 의료기관 종사자 가족 대상 차별 계기
지난달 20개 지자체... 연내 제정 추진하는 곳도
벌칙 없어 실효성 의문 속 올바른 인식 확산 과제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자와 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비방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최소 20곳(8개 현, 12개 시)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최근 '3차 유행' 양상을 보이며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서두르는 곳도 있다.
도쿄도는 1차 유행 당시인 4월 코로나19 차별 방지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다. 조문에 감염자와 의료 종사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담았다. 도쿄도 측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공포에 따라 차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차 유행 당시인 7, 8월에는 나가노·기후·오키나와·돗토리현 등에서 같은 조례가 제정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시설 종사자의 자녀들이 보육원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이 이전부터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 회사로부터 거부당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제정을 서둘렀다.
'감염자 제로'인 상황에서 조례를 만든 곳도 있다. 인구 5만6,000명의 아오모리현 무쓰시는 지난 9월부터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소도시일수록 감염자 발생 시 개인을 특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기 쉽다고 판단해서다. 후쿠시마현 시라카와시는 '배려 조례'라는 명칭으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병, 재해,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만 특정하면 오히려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0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마네현 마쓰에시의 한 고교에서는 '일본에서 나가라' 등 약 100건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인터넷에서는 학생들의 사진을 검색해 감염자를 특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차별 방지 조례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주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감염자 차별 방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기후현은 9월 지사와 현내 42개 기초지자체장이 '스톱 코로나 해러스먼트' 선언을 발표했다. '감염자가 발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됐다' 등의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주민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반면, 도쿄도의회에서는 감염자의 부주의가 감염 확산의 원인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민퍼스트회는 9월 감염자나 사업자가 외출 자제나 취업 제한 등을 따르지 않아 감염이 확산될 경우 5만엔(약 5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다른 정당들은 "감염자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요시즈미 겐이치(吉住健一) 신주쿠청장도 19일 기자회견에서 "감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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