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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반 항공사 4곳 과징금 36억... 제주항공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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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반 항공사 4곳 과징금 36억... 제주항공 22억

입력
2020.11.20 21:12
수정
2020.1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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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하트시그널 비행 7C380편에서 기내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하트시그널 비행 7C380편에서 기내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이다.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4억원·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6억6,000만원·운항관리사 자격정지 30일)에 따른 처분이다. 이 밖에도 관제지시(고도) 위반으로 조종사 2명이 각각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승객수하물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한항공에는 8억원이 부과됐다. 아시아나는 △뒤로 밀기 중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2억원·조종사 자격정지 15일)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착륙(조종사 2명 30일 자격정지)으로 처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원을 받고, 조종사 2명이 각각 30일씩 자격 정지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해당 항공사 및 종사자에게 통보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지난 2월 마련된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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