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이다.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4억원·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6억6,000만원·운항관리사 자격정지 30일)에 따른 처분이다. 이 밖에도 관제지시(고도) 위반으로 조종사 2명이 각각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승객수하물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한항공에는 8억원이 부과됐다. 아시아나는 △뒤로 밀기 중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2억원·조종사 자격정지 15일)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착륙(조종사 2명 30일 자격정지)으로 처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원을 받고, 조종사 2명이 각각 30일씩 자격 정지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해당 항공사 및 종사자에게 통보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지난 2월 마련된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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