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ㆍ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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