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과잉조사 의혹도 제기
도는 "공익제보 있어 조사 불가피"
경기도가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보복 감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공무원노조는 19일 성명을 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조사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위반 사항만 감사 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상당수의 자치사무를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형태의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양주도시공사 조사에 대해선 경기도에는 감사권한이 없어 관련 법령을 무시한 불법,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과잉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도 조사관이)시 홍보기획관 직원들이 남양주시정 홍보 관련 언론 보도에 댓글을 게시한 경위까지 따져 물었다”며 “남양주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처분 요구는 과하다는 댓글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과연 한 개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까지 조사할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찌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며 거듭 조사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3주 동안 특별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등이다.
일각에선 이번 특별조사가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보복성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제보와 다수의 민원,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보복 조사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정이 투명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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