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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시가 12억 집도 연금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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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시가 12억 집도 연금신청 가능"

입력
2020.11.19 17:00
수정
2020.11.19 17: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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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택연금 가입 기준 개정안 본회의서 통과
금융당국 "12월부터 개정안 적용 가능"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제한됐던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12년 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바뀐다. 시가로 따지면 12억~1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구조다. 주거 안정성을 지키면서 현금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가진 재산이 집 한채 뿐인 은퇴 고령층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입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와 시가의 차이를 감안하면 시가 약 12억~1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설정돼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12만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중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가구만 약 4만6,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에 맞춰 지급된다는 얘기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가 현금 복지를 추가로 얻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가 9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60세인 경우 매달 지급되는 액수는 약 18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12월부터는 개정안 내용이 적용돼 가입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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