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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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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19 15:44
수정
2020.1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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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대차 임직원들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업체의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남동희)는 A씨 등 현대차 임직원 4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대차 구동부품개발실에 근무하던 A씨 등은 직장폐쇄 등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던 2011년 7월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에 사측 친화적인 제2노조가 설립되자 그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직원들의 제2노조 가입을 사실상 사측에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날짜별 목표를 줬는데 제2노조 가입 인원이 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파괴에 적극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직원들이 유성기업 관계자와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관련 회의까지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는 1심에서 이런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4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검찰은 ‘일부 피고인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관계자는 신분범이지만, 우리는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非) 신분범으로,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이번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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