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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핵심 피고인, '성지건설 횡령' 사건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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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핵심 피고인, '성지건설 횡령' 사건 1심 징역 3년

입력
2020.11.19 17:04
수정
2020.1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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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성지건설 자금 흐름 관계 및 주요인물. 그래픽=송정근 기자

옵티머스성지건설 자금 흐름 관계 및 주요인물. 그래픽=송정근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유현권(39) 전 스킨앤스킨 고문이 옵티머스 초기 '먹잇감'이었던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고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박모(47) 엠지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27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불구속기소됐던 이모(54) 성지건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와 유 전 고문 등은 2017년 초 엠지비파트너스를 통해 성지건설을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투자 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엠지비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인수 자금 대부분은 유 전 고문이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옵티머스 펀드에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옵티머스로 넘어간 성지건설은 인수 작업 이후 옵티머스 펀드에 285억원을 투자하거나 옵티머스 관련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인수 자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 전 고문에 대해 "피고인은 성지건설의 자금 조달과 지출 등에 관여하면서 옵티머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를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횡령 등을 별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지건설은 상장폐지가 됐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다만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고문은 성지건설 횡령 사건 전후에 옵티머스 일당과 공모해 저지른 또다른 범죄와 관련해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이 유 전 고문, 김재현 대표를 펀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및 추가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들이 성지건설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량채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펀드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투자금을 엠지비파트너스 사모사채 인수대금 등에 투입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 전 고문은 성지건설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는 김재현 대표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 화장품 업체 스킨앤스킨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8월 유 전 고문을 추가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를 포함시켰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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