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설문조사
직원 절반 이상 경험... 개혁 필요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시의원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의원들의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 행태도 다양하게 나타나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갑질이 있다고 답했다. 갑질 유형은 권위적인 태도(34%),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23%), 이권 개입(20%), 처리 불가 민원 반복 요구(15%)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노조에 접수된 의원들의 갑질 사례를 보면 A의원은 자신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해당 부서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B의원은 공사 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었다. C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불법으로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D의원은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해결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와도 안 해줄 것이냐'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사 개입과 민원인을 통한 이권 개입, 법령에 어긋난 행정 강요, 특정인 사업 관련 예산 요구 등 다양한 행태의 비위가 접수됐다.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시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권 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신뢰한다'는 15%에 그쳤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및 입법 활동 긍정 평가는 15%에 불과했고 선심성 예산의 반영 여부는 응답자의 39%가 '있다'고 답했다. 알선 청탁이나 특혜 요구에 대해서는 3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21%였다.
노조는 이번 설문을 토대로 의회 면담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및 갑질 행위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의원들의 특권의식을 없애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다수의 의원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지역위원회에 윤리교육 실시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의원 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하고 특권 축소 등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원 갑질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각종 비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