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이 법에도 없는 금지 시행"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술을 통한 비혼 출산’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이런 선택지가 너무 제한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사유리씨는 ‘한국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러 기사가 있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 대상 배우자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 보호하고 건전 자녀출산 양육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 규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 법적 혼인 관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법에도 없는 금지를 (학회와 병원이) 시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미혼 여성들이 대응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차에 바로 들어가달라”고 했다. 또 “국회도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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