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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이명희 2심도 집유… 재판부 "아량 베풀며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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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이명희 2심도 집유… 재판부 "아량 베풀며 살라"

입력
2020.11.19 15:30
수정
2020.1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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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일 선고했다. 다만, 1심 법원이 내렸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고, 피고인의 나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경과에 비춰보면 추가적인 사회봉사 명령 부과는 필요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면서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내세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양형에 관해서는 "사실상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여러 조건들을 고려할 때 1심 결론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대부분이 마무리돼 갈 텐데,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 및 폭행을 일삼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그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한 개인물품 밀수 등의 혐의로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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