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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2004년 받은 대통령상 취소... "열흘 내 상금 3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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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2004년 받은 대통령상 취소... "열흘 내 상금 3억원 반환해야"

입력
2020.11.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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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거 한국일보사 백상경제연구소에서 지역혁신최고위과정 제4기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거 한국일보사 백상경제연구소에서 지역혁신최고위과정 제4기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서울대 교수직을 박탈당한 황우석 전 교수가 과거 받았던 상금 3억원을 반환한다. 최근 정부가 황 전 교수의 수상을 16년 만에 취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금은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부상으로,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수상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날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송달한 공문에 따르면 상금은 열흘 이내 과기부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 상금을 회수하는 이유는 근거법이 2016년에야 생긴 데다 이를 황 전 교수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 중순 인지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과 난자 매매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2006년 그에게 수여됐던 정부 훈포상 9개를 모두 취소했지만, 성과를 기준으로 시상된 대통령상의 경우 취소 근거가 미비해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7월 이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과기부에서 취소를 요청하면 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전 교수가 상금 3억원을 과기부에 반환하면 해당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부 시상 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상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포상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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