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는 일본인 후지타 사유리(41)씨가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혼 임신’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비혼 출산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하기 위해 정자를 기증 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자보건법 또한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만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도 비혼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일선 병원 사정은 다르다.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유리 씨 또한 출산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혼 출산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자 민주당이 법 개정을 포함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실제 민주당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리씨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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