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 침해 주장
산은?“절박한 항공산업 위기 반영된 통합으로 문제 없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KCGI는 18일 산업은행에 배정될 예정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이고, KCGI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굳이 산은이 한진칼에 긴급하게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해 3자 주주연합을 구성, 46.71%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KCGI에선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지분율 10.66%)로 자신들의 지분율이 약 42%로 희석돼 주주권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17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5,000억 원)과 교환사채(3,000억 원)를 통해 한진칼에 총 8,000억 원을 지원하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진칼은 “투자금을 유치해 항공산업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합의서 목적을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KCGI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실패 시 한진칼 주주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돼, 이는 이사의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산은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조 회장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내놓은 실질적 담보는 425억 원 가치의 한진칼 주식 60만 주에 불과하다”면서 “산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받았지만, 326만 주는 이미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명목으로 한진칼에 투자하면서 위반 위약금으로 5,000억원을 담보로 잡았는데,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385만 주 중 326만 주(84.32%)는 이미 타 금융 기관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게 KCGI의 주장이다.
이에 산은은 한진칼을 통한 자금 지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대한항공은 더욱 효과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주사 지분 보유 요건에 미달하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며 “이번 통합이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관련 종사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절차대로 진행하는 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