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경찰 수사 도중 해외 도피 전력이 있음에도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지난 13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윤 전 서장의 과거 근무지였던 중부국세청,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이듬해 경찰은 태국에서 윤 전 서장을 체포해 강제 송환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 6개월 간의 보강 수사 끝에 2015년 2월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도 ‘석연찮은 사건 종결’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두고 ‘수사 무마’ 의혹이 재차 불거진 건 지난해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였다. 윤 전 서장이 윤 총장의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히는 윤 부원장의 친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야당은 “윤 총장이 사건 처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권에서 이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을 때에도 이 사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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